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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Enemy

'이명박 특검법'은 묘수일까? 그렇다. 통합신당이나 이명박 후보 모두에게 묘수가 될 수 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렇다.

통합신당 입장에서 보면 '밑져도 남는 장사'다. 잘 하면 대선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고, 못해도 총선에서 비빌 언덕을 확보한다.

이명박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다. '밑져야 본전'이다. 잘하면 BBK 의혹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고, 못해도 '이명박 동영상' 공개로 더 뜨거워진 공방을 식히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따로 보면 그렇다. 둘을 합치지 않고 나눠보면 각기 묘수가 된다. 하지만 세상사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둘을 합치면 모순이 발생한다. '이명박 특검법'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는 싸움이다. '득'을 챙기는 쪽이 있으면 반드시 '실'을 감수하는 쪽이 나오는 게임이다. 이런 게임에 '윈윈'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럼 '대박'과 '쪽박'을 가르는 관건이 뭘까? 아주 확연하다.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달렸다.

어패가 있는 말 같다. 누가 특검이 되든 진실만 밝히면 되는 것 아니냐는 당위론이 나올 법 하다.

맞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삼성 특검법'이 거울이다. 특검 추천권한을 갖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 이사회를 열어 특검 후보 세 명을 추천했다. 모두가 검찰 고위직 출신이다.

삼성 비리 의혹을 공개한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강력히 반발한다. 삼성 로비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검찰 고위직 출신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수사는 해보나마나라고 한다.

새삼 떠오른다. 김영삼 씨가 남긴 유명한 말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누구를 특검으로 임명하느냐에 따라 진실 규명의 폭과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의 수사 의지에 따라 수사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특검법'도 똑같다. 아니 사정이 더 좋지 않다. '삼성 특검'의 수사기간은 105일이지만 '이명박 특검'의 수사기간은 1차 30일, 2차 10일이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수사 속도와 강도를 높이기 위해선 검찰의 협조가 절실한데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명박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가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이다. 자기 목을 겨눈다고 하는데 누가 칼을 갈아주겠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이명박 특검법'은 수사의 핵심라인으로 '파견 검사 10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부분적인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특검 진용에 '파견 검사'만 있는 게 아니다. 5명으로 구성되는 특검보가 있다. 이들이 '파견 검사' 10명과 '특별 수사관' 40명을 지휘·통솔하게 돼 있다. '제압'이 가능하다고 치자.

핵심 중의 핵심은 역시 특검이다. 특검보를 임명하는 주체는 특검이다. 수사 실무진의 수사 내용을 추려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주체도 특검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바로 이 점을 의식했는지 통합신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주도록 했다. '삼성 특검' 추천과정에서 불거진 대한변협의 '막무가내식 인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은 이해하겠는데 '법리'가 걸린다. 특검은 행정부의 권한인 기소권을 행사한다. 그런 특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게 문제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관여하는 셈이다. 이는 3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헌법소원이 또 유행이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다. 간단하다. 특검이 기소를 하면 최종적으로 그 기소내용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대법원이고 그 수장이 대법원장이다. 생각해 보라. 자기가 추천한 특검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 대법원과 대법원장은 선입견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됐다. '삼성 특검법'도 처음엔 특검 추천권한을 대법원장으로 정했다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대한변협으로 바꿨다.

통합신당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장에 의해 추천된 특검이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치자.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어떻게 대응할까? 법리를 내세워 '원천무효'를 주장할 것이다.

딜레마다. 그렇다고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주기는 찜찜하다. 더구나 권력의 향배를 가름할 중대 사안 아닌가? 자칫하다간 대선 결과의 정당성과 총선의 향배를 대한변협의 손에 쥐어줄 수도 있다.

시민사회단체에 넘기기도 어렵다. 당장 반론이 나올 수 있다. 도대체 어떤 대표성과 전문성이 있기에 그들에게 추천권을 넘기냐는 항변이 나올 수 있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후보는 어젯밤에 '이명박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직후에 안상수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었다. 수용을 하더라도 "문제점 있는 조항들은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중덫을 놓은 것이다. "문제점 있는 조항들"을 걸면 이명박 특검법'의 조기 통과를 제어할 수 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강행 통과를 막지 못해도 나중에 문제를 삼을 수 있다 "문제점 있는 조항들"을 그대로 둔 채, 그것도 합의의 정신을 어기고 강행 통과시켰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면 특검과 특검 수사결과의 정당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

그럼 통합신당의 대응책은 뭘까? 강행 통과의 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이 이미 찬성한 터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제동을 '자기 후보 방어용 딴죽걸기'로 몰아가면 그만이다.

그럼 특검 추천권 조항은? '대법원장 원안'을 고수하면 법리에 갇히고, '대한변협 수정안'을 선택하면 '현실'에 갇힌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자를 선택하면 수사결과에 올인해야 한다. 특검이 밝힐 '새로운' 수사결과가 특검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추인을 유도할 것이라고 굳게 믿어야 한다. 후자를 선택하면 추천과정을 압박해야 한다. 대한변협이 정치적 고려없이,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특검을 추천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하지만 둘 다 '도박'이다. 어느 것 하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보니 결론이 대충 나온다. '이명박 특검법' 대치국면에서 승기를 잡은 쪽은 통합신당이 아니다. 통합신당은 출발선에서 한 발 나갔을 뿐이고, 한나라당은 골인선에서 한 발 물러섰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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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god의 멤버였던 박준형의 할리우드 진출이 본격화하고 있다.

 
박준형은 최근 비의 출연으로 국내에도 크게 화제가 됐던 '스피드 레이서'의 예고편에 깜짝 등장한데 이어 이번엔 일본 애니메이션 원작의 '드래곤 볼Z' 실사판에도 주요 배역으로 캐스팅됐다.

 
미국 연예전문지인 할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 박준형이 맡은 역할은 '야무치', 영어명으로 '얌차'(Yamcha)다.
 

'드래곤 볼Z'에서 야무치는 주인공 손오공과 한 때 무술 경쟁을 벌이다가 친구가 되는 인물이다. 원래 사막지대의 도적이었으나 드래곤 볼을 찾는 과정에서 손오공과 협조하게 된다. 여주인공인 부르마를 놓고 손오공과 사랑 다툼도 벌인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한국 인기그룹의 멤버였던 박준형이 곧 개봉할 '스피드 레이서'의 야쿠자 드라이버로도 출연한다"며 그의 할리우드 진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로써 박준형은 두 편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연달아 출연하며 배우로서 세계 무대 진출을 본격화하게 됐다 이대로라면 현재 할리우드를 노크하고 있는 어느 배우보다 메이저 진출이 빠를 것으로 보인다.
 

'드래곤 볼Z'는 일본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누렸던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영화화 한 작품. 홍콩의 유명 배우이자 감독인 저우싱츠(주성치)가 프로듀싱을 맡고,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인 20세기 폭스가 제작하기로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손오공에는 '우주전쟁'에서 톰 크루즈의 아들로 나왔던 저스틴 채트윈, 부르마에는 '투모로우' '오페라 유령' 등에 출연했던 에밀리 로섬이 캐스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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